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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01

소득세 산출 세액을 계산할때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소득세 산출 세액을 계산할때 궁금한점이 있는데..

무조건분리과세? 세금우대종합저축이자는 9% 라고 봤습니다.

과세표준표에 적용해서 계산을 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기본세율? 뭐 그런것도 중복으로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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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종합소득과세표준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표준-2천만원)*기본세율+2천만원*14%

    (과세표준-금융소득 합계액)기본세율+금융소득 합계액*원천징수세율

    종합소득산출세액 맥스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무조건 분리과세는 기본세율과 무관하게 지급받는 금액에 분리과세 세율을 곱한 금액만을 원천징수하고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시로 어느 납세자의 소득이 근로소득 3000만원과 무조건 분리과세되는 세금우대종합저축 이자소득 100만원(원천징수율 9.9%. 지방소득세가 포함된 것)이라고 가정하면,

    ->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납세자가 직접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납부 해야하고,(물론 연말정산을 하고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 면제됨)

    세금우대종합저축은 이자를 지급할 때 지급하는 측에서 9만 9천원(100만원 x 9.9%)을 원천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하면 끝이고 납세자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별도로 이행해야할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무조건 분리과세되는 소득이 많을 수록 종합소득이 많은 고소득자에게는 세제상 혜택인 것은 이 때문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최영 세무사blue-check
    최영 세무사20.10.0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자소득에 대한 무조건분리과세는 금액이 크더라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 세율로 납세의무를 종결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해당세율에 따른 세금만 부담하고 별도의 세금신고나 납부의무는 없는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불가능합니다만, 무조건 분리과세대상 이자소득일 경우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지 않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해당 이자소득에 분리과세율을 곱한 금액이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는 종결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조건 분리과세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합소득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정한 단일세율로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자금액에 분리과세 세율로 원천징수가 됨으로써 과세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 요건을 만족하는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경우 소득세율 9% 분리과세 합니다.

    분리과세 소득의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조건 분리과세의 경우에는 해당 이자를 지급받을때 원천세율만큼 원천징수 후 지급받고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해당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지 않고 세액을 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