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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고기가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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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가출시 실종신고 및 미성년자와 성인 기준

현재 생일이 지난 19살로 만 18세 입니다. 2025년 즉 내년 1월달에 집에서 가출하려고 합니다. 단순 가출 아니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폭력때문에 가출합니다. 모아놓은 돈은 있어서 집을 구하기 전까진 한살 많은 생일지난 20살 만19세 친한언니 집에서 지낼 예정입니다. 저는 아직 만18세라 성인이여도 민법상으로는 만19세 부터 성인이라 아직 성인이 아닙니다. 제가 생일이 11월달이라 늦은편인데 생일이 안지난 시점에서도 20살이 되면 가출이 가능 할까요? 아직 만18세라 부모님이 경찰에 신고하거나 하면 집으로 귀환하거나 제가 지내는 언니집에 찾아와서 저를 다시 데려 갈 수 있나요? 그리고 언니한테도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하고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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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성인의 경우 스스로 가출을 결정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며 가족이라 해도 위치 추적이나 강제 귀가 조치는 불가능합니다.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한다 해도 성인이기에 가출인으로 분류돼 강제 귀가 조치가 이뤄지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친한 언니에게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안전을 위해 여성 전용 쉼터나 청소년 쉼터를 이용하시고 비상 상황에 대비해 휴대폰을 충전해 두시고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연락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