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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갸름한호돌이133

갸름한호돌이133

증액경정처분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당초처분에 대해 경정청구기간이 지나 불가쟁력이 발생하더라도 그 이후에 이루어진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쟁송과정에서 당초처분의 위법성도 같이 다룰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쟁송에서 당초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는 있지만 그 범위가 증액된 세액에 한에서만 취소가 가능하다는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예를 들어 당초처분이 500만원이었고 증액경정처분이 1000만원이었을 경우 당초처분이 위법했다면 1000만원에 한해서 500만원을 감액받을 수 있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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