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체당금의 잡손실이나 기타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되고, 적요에 관련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체당금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복지공단입니다.
[관련예규]
서이46013-10655, 2002.03.28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자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1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46013-105, 2002.3.27.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체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자에 해당하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