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체당금은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법인에서 일하고 있는 경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을 50%정도 납부했습니다.
체당금에 관련한 분개를 아무리 찾아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복지공단 체당금의 경우, 수입 지출 등 일시 회계처리를 해야 할 필요가 보입니다.
체당금의 경우 확정되지 않았고, 확정될 때까지 일시 회계 처리 후 확정되면 확정계정으로 대체하시면 되오니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지만, 가계정으로 처리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당금의 잡손실이나 기타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되고, 적요에 관련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체당금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복지공단입니다.
[관련예규]
서이46013-10655, 2002.03.28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자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1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46013-105, 2002.3.27.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체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자에 해당하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