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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성실한고니43
국회의원 선거일(4/10)에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스케줄 표 상에 4/8일이 주휴로 설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첨부된 사진의 마지막 문장처럼 4/10일에 근무한다면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건가요?
* 4/8~4/14일, 한 주 총 예상 근무시간은 14시간 입니다
* 스케줄제로 운영되는 곳이라 매주 근무시간이 상이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국회의원 선거일을 특정 근로일에 대체한 사실이 없다면 국회의원 선거일에 근로한 떄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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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행정해석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기 전의 것이고, 현재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1:1로 대체할 수 없고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