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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약간인기많은육개장
안녕하세요.
법인 결산하고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상수도요금 납부를 임대인이 얼마만큼 보내달라고 고지한 금액만큼 임대인에게 보내주고있는데요 상수도는 면세니까 3만원 넘어가는 지출이여도 그냥 경비처리해도 상관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진석 세무사
다봄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거래 금액이 3만 원을 초과한다면 적격증빙(계산서)을 수취해야 합니다.
적격증빙 없이 단순 송금 내역만으로 경비처리를 할 경우, 손금(비용) 인정은 가능하나 2%의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임대인에게 상수도 요금 실비 청구분에 대한 '면세 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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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금액은 전부 경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상하수도 비용이므로 가산세 대상도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