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수도요금 대리납부시 계산서 수취 필요?
저희는 제조공장이고 임대인이 저희가 사용하는 공장에 대한 상하수도 요금 영수증을 교부했을때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각 공장들의 수도료를 사업소장에게 납부하고 있는데요
이때 저희는 수도료 관련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쪽에서도 이부분은 저희쪽으로 발급이 불가하다고하는데 적격증빙 수취가 이루어지지않아도 고지서로만 비용처리해도 무방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수도요금을 납부한 경우 납부영수증을 첨부하여 손비 처리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수도요금 청구를 받은 임대업자가 수도요금을 임차인에게서
해당 요금을 받아서 납부하는 경우에는 임대임은 해당 수도요금 만큼의
계산서를 발행 교부할 수 있으니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 교부를 요청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증빙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영수증과 계좌이체한 사항으로 나중에 소명은 가능할 것 같은데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수도료의 경우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것으로 납부영수증등 납부사실확인할수 있는 서류로 증빙하면 가산세없이 비용인정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고지서를 통해 가산세 없이 경비처리가 되는 것이며 단지 부가가치세 공제만 불가능할 뿐입니다. 전액 경비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