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수도요금 대리납부시 계산서 수취 필요?
저희는 제조공장이고 임대인이 저희가 사용하는 공장에 대한 상하수도 요금 영수증을 교부했을때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각 공장들의 수도료를 사업소장에게 납부하고 있는데요
이때 저희는 수도료 관련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쪽에서도 이부분은 저희쪽으로 발급이 불가하다고하는데 적격증빙 수취가 이루어지지않아도 고지서로만 비용처리해도 무방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수도요금을 납부한 경우 납부영수증을 첨부하여 손비 처리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수도요금 청구를 받은 임대업자가 수도요금을 임차인에게서
해당 요금을 받아서 납부하는 경우에는 임대임은 해당 수도요금 만큼의
계산서를 발행 교부할 수 있으니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 교부를 요청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증빙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영수증과 계좌이체한 사항으로 나중에 소명은 가능할 것 같은데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수도료의 경우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것으로 납부영수증등 납부사실확인할수 있는 서류로 증빙하면 가산세없이 비용인정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고지서를 통해 가산세 없이 경비처리가 되는 것이며 단지 부가가치세 공제만 불가능할 뿐입니다. 전액 경비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