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말 아르바이트 세금에 대해 질문해요.

일주일에 2번 토,일 주말 아르바이트로 8시간씩 근무하고있습니다.

세금은 원래 회사와 본인이 반반? 나눠서 내는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의 자율인가요? 세금이 8.9% 공제되고 입금이 됐는데.. 왜 저만 이렇게 내는거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주말 아르바이트 세금 관련, 질문자님만 부담한다면 그건 불공평하겠죠

      하지만 질문자(근로자)님이 부담하는 금액만 8.9% 라는 겁니다.

      회사에서도 내는 것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이 아니라 4대보험을 말씀하시는거 같습니다.

      4대보험에 사용자부담분과 근로자부담분이 있어 50%씩 부담을 하게됩니다.

      만약 회사가 근로자부담분까지 부담한다면 그 또한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8.8%원천징수 된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가 임의로 선택하는 것은 아니고, 아르바이트의 소득원천에 따라 구별되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회사와 본인이 반반 나누어 내는 것은 4대보험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입니다.

      [출처: https://brunch.co.kr/@yongtax/9]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으로 지급받을 경우 4대보험 + 원천세 포함하여 그 정도 공제되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사업주가 절반을 부담하는 것이 맞지만, 고용보험과 원천세는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소득을 정확히 어떤 명목으로 지급받았는 지에 따라 원천세율이 달라집니다. 일반 근로소득인지, 일용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에 따라 그 원천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근로자가 모두 부담하는 것이며

      건강, 연금보험의 경우 사업주 50%, 근로자 50% 부담하여 납부합니다

      (고용은 80/180 근로자 부담, 100/180 사업주 부담, 산재는 사업주 100%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