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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테리어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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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자녀는 인적공제를받지못하는지요?

성인자녀는 수입이잇거나없거나 인적공제대상이 아닌가요 ? 미성년자 자녀만 인적공제대상인지요 세금이나 연말정산 종소세가 공부해도어렵네요?항상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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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쉽게도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을 모두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자녀의 경우 만20세 이하인 경우만 공제가능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다만, 의료비와 교육비의 경우 만20세를 초과하신 경우에도 부양가족에게 지출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만 20세 이하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직계비속만 공제 가능합니다. 장애인이라면 연령요건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성인인 자녀는 소득과 무관하게 인적공제 150만원 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성인자녀의 경우 나이요건(20세 이하) 소득요건(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인적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장애인인 경우 나이요건은 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세 초과 자녀는 수입이 없어도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며,

    20세 이하 자녀는 종합소득금액 100원 초과시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