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성인자녀는 인적공제를받지못하는지요?
성인자녀는 수입이잇거나없거나 인적공제대상이 아닌가요 ? 미성년자 자녀만 인적공제대상인지요 세금이나 연말정산 종소세가 공부해도어렵네요?항상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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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쉽게도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을 모두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자녀의 경우 만20세 이하인 경우만 공제가능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다만, 의료비와 교육비의 경우 만20세를 초과하신 경우에도 부양가족에게 지출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만 20세 이하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직계비속만 공제 가능합니다. 장애인이라면 연령요건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성인인 자녀는 소득과 무관하게 인적공제 150만원 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성인자녀의 경우 나이요건(20세 이하) 소득요건(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인적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장애인인 경우 나이요건은 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세 초과 자녀는 수입이 없어도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며,
20세 이하 자녀는 종합소득금액 100원 초과시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