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답변서에 서명이나 날인을 하지 않을시 효력이 상실됩니까?
다음주 수요일이 변론기일인데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해외에 나갈 일이 있어 부득이하게 답변서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헌데 지금 생각해보니 불출석 사유서와 답변서 모두 서명이나 기명날인을 안한 겁니다
이름 (인)이라고 적힌 (인)에 말이죠.
이런 경우 답변서와 불출석 사유서는 아무런 효력을 가지지 못하게 되는 건가요?
방금 법원에 다녀왔는데 당직하는 분만 계시고 뭐 서류 같은 거 열람이나 수정은 안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전자소송은 현재 사정상 이용이 어렵고
쌍방소송이라 다툴 여지가 많은 사건인데 그냥 원고 청구 인용 변론종결 날까봐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 답변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판사가 답변서의 효력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정불안하다면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고 있다면 변론기일을 진행하기 때문에 변론기일에 가서 판사에게 이러한 사정을 말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별도로 서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확한 부분은 담당 재판부에 전화하셔서 문의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