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잘못된 행동으로 저의 입장이 난처해요
현장 실무자인 저는 발주처의 신뢰를 얻고자 1년간의 노력으로 수기계약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회사에 알리기 위해 이메일을 보냈고, 아직 미확정이고 조정단계에서 발주처에서는 저랑
대화를 하기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회사에서 어찌 전화번호를 알아내서 발주처에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를 하여, 현장에 있는 실무자와 대화를 하지 말고 자신들과 대화를 하자고 하였습니다.
이에 발주처는 불편함을 저에게 호소를 하였으며, 신뢰관계가 서먹서먹한 단계 까지 와버렸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잘못된 행동으로 현장 실무자인 저에게 그동안 쌓아놨던 커리어를 무너트렸습니다.
현장에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게 만든 저희 회사의 말실수 한 1명의 대상으로 신고하고 싶습니다.
어떤 명분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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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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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법위반 관련 내용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측에서 질문자님을 의도적으로
따돌리거나 업무성과를 인정하지 않는 부분 등이 있는 경우 또는 특정업무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부분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먼저 업무 처리 규정 위반과 업무 권한의 오남용 소지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연락처를 알아내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연락처를 수집한 것인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는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