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굴 사업자 등록하려고 합니다.
내년부터 내야할 세금을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납부하려고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Q1 . 올해는 매출이 없어 세금은 내년부터 내지만 지금부터 컴퓨터 구입이나 전기세 등을 미리 비용처리하여 내년에 발생할 소득과 상계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Q2 . 과거 지출에 대해 비용처리가 가능하다면 몇년전 지출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예 : 2021년에 지출은 많지만 2022년에 매도를 하지 않고 2023년 또는 2024년에 매도를 해서 발생한 수익이 2021년도 지출에 대한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재화나 용역을 매입한 과세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0일 이내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사업상 경비와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상반기에 매입을 하였다면 7월 20일까지, 하반기에 매입을 하였다면 다음연도 1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2. 과거 비용을 당기에 비용처리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이 결손이 났을 경우 향후 10년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를 이월결손금 공제라고 합니다. 21년도에 지출한 금액은 21년도로 비용처리하시고, 최종 소득금액이 결손이 났을 경우 향후 10년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Q1 . 올해는 매출이 없어 세금은 내년부터 내지만 지금부터 컴퓨터 구입이나 전기세 등을 미리 비용처리하여 내년에 발생할 소득과 상계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합니다. 복식부기로 장부 기장하여 이월결손금을 신청하고 내년도 소득에서 작년 결손을 차감할수 있습니다.
Q2 . 과거 지출에 대해 비용처리가 가능하다면 몇년전 지출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예 : 2021년에 지출은 많지만 2022년에 매도를 하지 않고 2023년 또는 2024년에 매도를 해서 발생한 수익이 2021년도 지출에 대한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만약 채굴사업자로 인정된다고 하면 10년간의 결손금을 공제받으실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