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 실업급여 근로시간보다 작게 신고
안녕하세요
고용보험 신고를 7개월 늦게했고 권고사직을 당했는데 신고금액을 작게 올렸더라구요
7시간 일했는데 2년 6개월을 3시간으로
신고 했네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월급 작게 신고한 것을
신고할 경우4대 보험을 근로자도
추징 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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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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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근로자가 부담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 추징은 회사에 부과가 됩니다. 공단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회사에서 허위로 신고하여 실업급여 금액에 불이익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신고를
하여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