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2024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퇴직을 하려는 경우
퇴직하는 시점까지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 직불카드 사용 및 결제명세서, 현금영수증 사용분에
대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자료, 자녀 등이 있는 경우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급 영수증, 기부금 영수증, 주택마련저축 납입 영수증, 연금계좌세액공제
납입 증명서 등은 미리 준비하여 퇴직시에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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