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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강한두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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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 고소, 법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감독관이 고의적으로 체불 임금을 낮게 계산하여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합의를 유도하였습니다. 증거도 확실히 있습니다. 국민 신문고에 민원을 넣어봐도 감독관 변경 신청을 하라는 대답만 돌아올 뿐, 해당 감독관의 징계나 재발 방지에 대한 대책 같은 게 없더군요.

그래서 직무유기로 고소를 하려는데, 누구를 고소하는 일이 생전 처음이고, 옆에서 간접적으로 본 적도 없다보니 모르는 게 많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까 했는데, 민사 아니고 형사 고소대리인데도 비용이 300부터 시작한다는 말을 들어서, 너무 배보다 배꼽이 크다 싶더라구요. 그래서 법무사를 찾아갈까 생각중입니다.

1.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가면 이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저는 이 고소건에 관한 간단한 법률 상담과 고소장 및 증거물 작성과 제출, 절차에 대한 안내. 이 정도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2. 이렇게 고소장을 제출하고 나서 또 필요한 게 있을까요?

3. 찾아보니까 대부분 부동산이나 상속 등과 관련해서 법무사를 찾아가더더라구요. 그래서 형사 고소에 대한 사안ㄷ도 법무사를 찾아가는 게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건 법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없는 부분인가요?

4. 증거가 확실해도 작은 사건은 기소가 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하던데, 그럼 처음부터 고소를 안 하는 게 나은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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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1. 법무사사무실에 가시면 질문자님이 원하는 정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고소장이 제출되면 고소인조사가 이루어지는바, 이때 경찰서에 출석하셔야 합니다.

    3. 서면 작성은 모르겠으나, 경찰서 동행까지 원하면 법무사가 아니라 변호사를 찾으셔야 합니다.

    4. 그러한 가능성을 염려하여 고소자체를 하지 않으면 가능성으 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