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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기민한낙타273
기민한낙타273

장려금 및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질문입니다.

신랑이 백화점 매니저였고 작년 6월에 매장철수, 9월에 폐업신고했구요, 몰라서 부가세 신고를 안했어요.

그러니 종합소득세도 신고가 안되구요.

부가세 신고해야 종합소득세 신고가 된다는데 궁금한거는요.

1. 부가세 신고 안하면 큰일나나요? 작년 소득이 300만원정도입니다.

현재 제가 장려금 신청을 했는데 신랑의 소득이 신고가 안되어있어서 0 원으로 되있어서인지 홑벌이가구로 나오네요.

2. 그렇다면 이번달에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전부 끝마치게 되면 장려금 반영시에 홑벌이에서 맞벌이로 바뀌면서 최대지원금 금액도 바뀌나요?

3. 제가 장려금을 신청했어도 신랑이 부가세가 연체되어있다면 같은 가구이기 때문에 이번 장려금에서 30프로 공제되는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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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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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신 경우 언제든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방법은 세무서 방문을 통한 서면신고,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에 들어가 전자신고하는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당초 납부세액의 20%만큼 추가로 부과되고, 또한 당초납부기한으로부터 실제 납부일 까지의 기간에 비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되실 것입니다.

    2. 맞벌이가구에 대한 소득금액 기준은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3. 신청자에게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은 체납세액에 우선 충당(간접세는 전액, 직접세는 30%)되므로 실제 지급액은 결정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