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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열정있는잣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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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부업시 소득관련 개인소득세 내기

프리랜서 개인소득 3.3 신고하고 떼고 나온다는데

개당 60원짜리 부업 하는데 처음엔 이게 뭐지 싶더라구요~

전에 하던곳에선 소득세 없이 그냥 일하고 급여받고 했어서 몰랐구요~~

그럼 신랑연말정산때 인적공제 저는 못들어가는거죠?

제가 쓴 금액도 그런건가요?

지금은 신랑 밑으로 건강보험도 직장가입자라로 들어가 있는데 이런부분도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아..그리고 아이들 방과후비 (국가지원비) 지원받고 이런부분에도 변동이 생기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 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은 (프리랜서)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입니다.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총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남편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의 사용액이 공제대상이 되므로 소득요건 초과 시 남편의 연말정산 시 본인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연말정산 시의 부양가족과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는 요건이 각각 다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연 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유지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3.3% 사업소득자의 연간 소득금액(수익-비용)이 100만원 이하라면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사 등을 통해 신고한다면 100만원 이하로 맞출 수 있습니다.

    2. 본인의 소득이 연 500만원 이하라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유지 가능합니다.

    3. 국가지원비도 유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