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항아리의 사진을 판매할 정도면 독창성이 있고 저작권위 대상이 될 수 있는 범위라 생각됩니다. 그 전제에서,) 항아리 도자기가 저작권이 인정되는 저작물이라는 전제에서, 항아리 도자기를 구매한 경우 그 항아리를 배포할 권리가 생기고 그 범위 정도에서 사진을 촬영하여 판매사이트에 업로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항아리에 대한 "저작권" 자체를 구입하신게 아니므로, 항아리 사진을 복제하여 사진자체를 배포하시는건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