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고운나팔새78
고운나팔새7820.09.05

도자기 구입 후 재디자인하여 판매, 상표권침해일까요?

제가 유리병이나 도자기를 구입 후, 그림을 그려 인터넷상에 재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유리병이나 도자기 자체에 제작 회사의 로고가 박혀있는 경우, 제가 새로이 디자인하여 판매하여도 해당회사의 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황이라 조심스러운데요,

해당회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이 아니라는 것을 쇼핑몰 페이지상에 기재를 하여도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 상표가 부착되어 있는 상품을 임의로 가공, 편집, 디자인 작업을 하여 이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상품으로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임의로 위의 행위로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상표법 위반 내지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용, 판매 허락을 받아야 하며 단순히 타 상표권자의

    제품을 표시하는 것만으로 해당 관련 법령의 위반 부분을 면책할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