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디자인권 분쟁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디자인권을 도용했다는 이유로 판매자 정지된 상황입니다그런데 이 제품이 누구나 중국에서 물건을 받아와서 팔고있는 제품인데 디자인권을 낼 수 있는건지, 그렇다면 디자인권을 가지고있는 업체 외에는 판매가 불가능한게 합법적인건가요?
보름정도 판매가 정지 되어서 그 동안의 손해액에 대해 소송을 진행한다면 승산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디자인권이 발생하면, 디자인권자는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며, 이 경우 독점 범위는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의 실시 및 사용행위 외에 실시권 허여, 질권 설정, 권리의 양도 또는 권리의 포기 등의 수익, 처분 행위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디자인권이 발생하는 경우, 제3자가 정당한 권원 없이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디자인권에 대한 침해가 성립되어 그 무단 실시자에게 민형사상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디자인권이 등록된 제품이라면 당해 디자인권에 대한 무효심판 청구 및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를 통해 당해 디자인권을 무효화하거나, 본인이 파는 제품이 당해 디자인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위 행위의 승패는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며,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셔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