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이 발생하면, 디자인권자는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며, 이 경우 독점 범위는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의 실시 및 사용행위 외에 실시권 허여, 질권 설정, 권리의 양도 또는 권리의 포기 등의 수익, 처분 행위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디자인권이 발생하는 경우, 제3자가 정당한 권원 없이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디자인권에 대한 침해가 성립되어 그 무단 실시자에게 민형사상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디자인권이 등록된 제품이라면 당해 디자인권에 대한 무효심판 청구 및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를 통해 당해 디자인권을 무효화하거나, 본인이 파는 제품이 당해 디자인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위 행위의 승패는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며,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셔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