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데이터 라벨링 부업 관련
현재 회사를 다니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최근에 저녁시간이 남다보니 이것저것 해보다가 클라우드웍스라는 사이트를 알게되었습니다.해당 사이트에 들어가서 'AI 데이터 라벨링'이라는 소소한 작업(소위 '인터넷상의 인형눈 붙이기'라고도 함)을 하고 있는데요.
사이트를 통한 포인트적립이나 직접 통장 계좌로 비용정산(신분증도 요구함)을 해준다는데... 혹, 이것이 소득신고될까요?
사규상 이중취업이나 근로제공을 저해하는 활동(아르바이트)가 금지되어 있는데 심심해서 몇분으로 몇백원 벌다가 문제가 될까봐 걱정됩니다.
참고로 해당사이트에서는 3.3%의 사업소득세가 차감된 금액만 작업자에게 지급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3.3% 원천징수후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소득신고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3.3% 원천징수 소득이 소액발생한다면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야하지만 회사에서 알기는 힘들 것 입니다. 따라서 이 정도 소액이라면 크게 문제는 안 될 것으로 판단되지만, 정확한 건 회사내규에 따라 다를 것이므로 회사에 이러한 경우까지 문제가 되는지 문의해보셔야 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3%원천징수하는 것으로 추론하건데, 계속반복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서 사업소득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4대보험등에 가입되는 것도 아니기에 회사에서 알 방법은 없어보이고, "취업"이 아니기에 이중취업문제는 없으마, 근로제공을 저해하는 활동에는 해당될 여지가 다소 있어보입니다.(정확한 것은 사규나 회사방침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3% 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5월에 홈택스를 통해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회사 연말정산시 해당 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의 작업 소득금액이 소소한 금액이라면 회사도 알수 있는 확률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해당 소득은 근로를 저해하는 활동이나 아르바이트 등의 노동제공으로 인한 소득도 아니기 때문에 큰 걱정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소득으로 3.3%공제된 금액으로 지급받으시는 것으로 예상되는데,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해당 소득은 홈택스에 신고되는 사업소득인 만큼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시 해당 소득들이 모두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는 사업소득의 일정액을 공제하여 지급을 하고, 그 공제된 금액을 국세청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질문자님의 주민등록번호와 지급액을 국세청에 신고를 하기 위해서 신분증과 통장계좌를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이중취업이나 아르바이트로 볼 소지는 있어보이나, 인터넷상에서 작은 금액을 버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회사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문제가 없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