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댕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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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 특약 사항에 총 대출금에 80%

은행 대출 적어놨는데 90%대출로 받게되면 계약서 새로 작성해야할까요? 아니면 그냥 중개인이랑 임대인분한테 말만해도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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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계약서 상의 중요한 자금적인 내용이기에

    이에 따라서 계약서 등을 새롭게

    작성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대출금 비율을 계약서에 명시된 80%에서 90%로 변경할 경우 계약서도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전세계약서의 특약 사항에 총 대출금 비율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변경하면 계약 조건이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중개인이나 임대인에게 변경 사항을 통보하는 것으로는 법적 효력이 부족할 수 있으며 향후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계약서의 특약 사항에 "총 대출금 80%"로 명시되어 있는데 실제로 90% 대출을 받게 된다면 계약서를 재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출 비율 변화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임대인과 중개인에게 반드시 통보하고 동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약 사항에 명시된 내용이 계약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구두 합의만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 나중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문서화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