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계약서 특약 이렇게 써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 진행해서 전세 살고있는데 이번에 계약 만료가 다가와서 은행에 연장 필요서류를 문의했더니 공지시가..?에 90%만 대출 진행이 되는데 현재 집이 1억1천만원이라서 1억으로 전세계약 진행한걸 9,900만원으로 100만원 감가해서 계약서를 새로 써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처음 들어갈때 집주인이 보증금이 전부 은행돈이라서 따로 보증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아두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계약서 외 다른 서류로 200만원에 대한 서류를 썼었어요
근데 집주인한테 현재 상황을 알려드리니까 200만원에 현재 감가해야되는 100만원을 추가했으면 한다고 하셔서 오케이했고
중개사 안끼고 진행하려고 제가 임대차계약서 쓰고있습니다!
특약사항을 이렇게 작성해도 되는건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때 법적효력..? 같은게 작용할 수 있도록 잘 쓴건지 의문이 들어 여기에 전문가분들이 계신거같아 여쭈어봅니다
본 계약은 기존 전체 계약 전세보증금 금 일억원(₩ 100,000,000)의 전세보증금을 금 구천구백만원(₩ 99,000,000)으로 감액하되, 기존 계약 효력은 그대로 존속한다.
차액 금 일백만원(₩ 1,000,000)은 별도 특약사항으로 작성된 보증금 명목인 금 이백만원(₩ 2,000,000)의 금액에 추가시켜 금 삼백만원(₩ 3,000,000)으로 변경한다.
이에 대한 서류는 별도 서류로 작성하여 각각 보관할 것이며, 임대인은 금 삼백만원(₩ 3,000,000)을 본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여기서 기존 전체 계약 전세보증금이라는 말이 좀 애매한것도 같고.. 보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특별히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일부 용어가 신경쓰이실 수는 있지만 법적 해석에 있어서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백하기 때문에 크게 신경쓰지는 않으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권리관계의 내용을 반영하여 잘 작성하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