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정대상지역 1가주2주택 양도세...
비조정대상지역
A아파트 32년 보유 (아빠명의)
B아파트 15년 보유 (엄마명의)
실거주라면 해당 아파트 주소지에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하는거죠?
지금 B아파트에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서 미혼 자녀가 3년째 거주중입니다.
B아파트를 팔려고 하는데.. 양도차액은 1.5~3억 이하일듯합니다.
양도세율이 어떻게 될까요? 자녀가 구입한건 실거주로 인정 못받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다가 어느 하나의 주택을 먼저 양도
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특례 적용이 되지
않는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45%의 세율이 적용
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2010년 이전에는
등록세 별도),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과 3년 이상
보유시의 보유 1년당 2%씩(15년 이상 보유시 최대 30%)의 장기
보유특별공제액과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공제 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차피 먼저 파는 주택은 양도세 비과세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세 차이는 없는 것입니다.
양도차익이 1.5억~3억이라면 양도세율은 38%(지방세 포함 41.8%)구간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0%(최대 15년 이상 보유시) 적용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