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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더없이깔끔한물개
은행에서 발급받은 이자배당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외화mmf 계좌에서 발생한 배당금이 확인되어 아래와 같이 분개했습니다 금액이 외화로 기재되어 원화로 환산하여 처리했는데요
단기금융상품 / 배당금수익
선납세금
외화mmf 배당소득은 외국납부세액 작성대상인가요? 선납세금이 아닌 세금과공과 처리 후 손급불산입> 외국납부세액 공제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 은행으로부터 받은 이자배당소득이므로 외국납부세액대상은 아니며 선납세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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