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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지빠귀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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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개발비 중 일부 금액을 보전 받으면 매출로 인식하여야 하나요?

파트너사와의 공동연구개발 협약에 따라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계약서에 근거하여 전체 집행비용 중 일정 비율의 금액을 당사가 수취하고 있습니다.

이때 수취하는 보전금액을 매출로 인식할 수 있을까요?

매출인지, 영업외수익인지, 아니면 집행한 공동연구개발비의 비용차감 항목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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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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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연구개발비 중 일부 금액을 보전받을 경우, 연구개발비가 비용화되면 손익계산서 비용으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체 발생하는 비용 중 보전받는 금액만큼은 결과적으로 나의 비용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즉, 나의 비용을 비용처리하는 경우에는 보전되는 금액 역시 수익으로 인식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때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은 당초 비용을 차감하는 형태로 하시거나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시거나 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나 매출로 보기는 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