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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보석새110
도덕적인보석새11021.10.14

화장실 천장 누수를 윗집에서 방치하고 있는것에 대한 대응책 요망.

화장실 천장 누수로 윗집에서 화장실 공사를 2번이나 했지만 매번 공사 후 누수가 되고 있어요. 하여 윗집주인에게 누수 현장을 보여주고 고쳐달라고 작년부터 요구했지만 본인들이 알고있는 기술자들을 대리고와서 보이고는 자기네 집에서 누수되는게 아니라며 버티고 있고 오히려 피해를 보고있는 우리한테 기술자를 불러다 원인 규명을 해서 자기네집이 원인이면 자기들이 부담하고 자기집 원인이 아니면 피해를 보고있는 우리한테 부담하라는 말도 안되는 말만 계속하고 있네요.이런 사람들 한테는 어떻게 대응 해야 될까요.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살고있는 집은 빌라이며 2층에서 살고있고 지상4층짜리 건물입니다. 피해를 주고있는 3층 주인은 자기 딸 앞으로 사놓은 건데 현재는 반전세로 다른사람들이 살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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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상 누수의 원인이 윗층이 맞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가지고 공작물 점유자의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실익이 있는지를 충분히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윗집에서 피해배상에 소극적인 상황이라면 그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감정비용 및 하자보수비용을 모두 청구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