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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남생이144
성숙한남생이14423.08.20

아랫집이 겪는 누수의 복구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20년된 아파트이구요, 베란다 천정 부근에서 1년 전에 누수가 생겼습니다. 검사해보니 윗집 화장실이 원인이라고 해서 윗집에서 수리를 했습니다. 몇 달 괜찮다가 다시 누수가 발생합니다. 누수 검사 업체는 윗층의 어느 부분인지 원인을 못 찾겠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아파트 공용 부분도 아닙니다.

아직도 조금씩 물방울이 떨어지고, 천장에는 곰팡이도 생겼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랫집이 겪는 누수는 원칙적으로 윗집 아니면 아파트 공용 부분이 원인이라고 들었습니다. 결국 윗집의 바닥 배수관을 교체하면 해결이 되지 않을까요? 지금처럼, 윗집에서는 본인들 책임이 아니라고 하고, 공용 부분도 아닌 경우에 어떤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법적으로 접근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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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이 원인을 알기 어려운 경우라면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의 과실 책임을 물어 윗집에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도 다소 어려운 점이 있고, 그렇다고 공용부분의 과실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우선 원인 분석이 정확하게 진행하는 것이 (누수탐지 업체 등을 통하여)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용부분이 아니라는 점이 명확하다면, 윗집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보수를 요청하셔야 하고, 윗집이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는 주장을 지속하면 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