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의 3.3%(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소득자는 과세기간(1.1~12.31)의 소득에 대해 익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에서 경비율에 해당하는 필요경비를 차감하고,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아래의 세율(2023년 소득부터 적용되는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액을 차감하여 결정세액을 계산한 후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