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올해와 내년 증여세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가정한다면
2024년 3억을 증여받고 2025년 이후 2억을 추가로 증여받을시와
2024년 5억을 증여받을시에 내야할 증여세 차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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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무관합니다. 개정안은 과세표준 구간이 변동되나 질문의 증여재산규모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사전증여재산여부로 인하 증여재산에 가산할 금액이 다르다면 총부담할 세액에 차이가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이는 있습니다.
참고로 동일인한테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은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또한, 25년 이후 증여분부터는 변경된 증여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개정안대로 확정된다면 25년 이후 증여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참고로 24년까지는 1억 이하가 10%이고 25년 이후분부터는 2억 이하가 10%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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