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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낙지78

완강한낙지78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는 업체의 책임

현금영수증 처리를 해주지 않는 업체에 발생되는 불이익이 어떻게 될까요?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격적문의 서비스를 받고 선택한 업체에서 공사한 후 해당 업체에서 현금영수증 처리해주지 않을 경우 플랫폼업체에 이의제기해서 현금영수증 받을수 있을까요? 돈은 공사한 업체에 지불하고 공사한 업체는 현금영수증처리를 해주지 않을경우 플랫폼에서 대신 현금영수증처리가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소비자의 발급요구에도 불구하고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당초 발급 영수증을 소비자 동의없이 임의취소한 경우 포함) 미발급 금액의 5% 가산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건당 거래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는 가산세 제외

      • 명령서(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고시)를 받고 발급거부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및 세법상 과태료 양정규정에 따라 미발급·허위기재 발급금액의 20% 과태료 추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177조, 법인세법 제124조 세법상 과태료 양정규정 별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