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이아파서 그만두는경우 실업급여문의
정년퇴직이 5월이라 어떻게든 버텨보려고했는데
물류센터일이라 관절,무릎에 무리가가서 회사측에서는 정년까지 해줬음 좋겠다 했지만 몸이아파 연장을 못한다고 하고 퇴사하고 계속 치료중인데요..
퇴사전 병원치료다니면서 한달정도 꾸준히 치료해야된다는 소견서는 받아놨었는데
회사측에서는 병으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해줄수없다고 했는데..관할지사 찾아가면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판단하는 것이지 회사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자격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 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원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
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직 등 자발적 이직의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 대상이 되지 못하는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수급자격이 제한 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질문자님께 적용할 만한 것은 아래 사유입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사나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와 같은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있으니 회사외도 다시 한 번 커뮤니케이션해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