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직 등 자발적 이직의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 대상이 되지 못하는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수급자격이 제한 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질문자님께 적용할 만한 것은 아래 사유입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사나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와 같은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있으니 회사외도 다시 한 번 커뮤니케이션해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