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입사일 기준(중도입사자) 부과를 당월에는 안한다?
안녕하세요
제가 잘못 들은 정보인것 같은데 정확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무사에서 직원을 채용할때 4대보험 실입사를 1일에 하더라도 2일자로 신고 하라고 그러더군요 왜냐하면 당월에는 보험료늘 부과 하지 않으니 보험료를 안내도 된다고 합니다. 당월에 부과가 안되어도 공제를 해주는게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언제 부과가 되는건가요? 많은 분들이 오해를 많이 하는 사항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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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세무사가 불법을 안내한 것입니다.
1일에 입사하면 당월 납부, 2일 이후에 입사하면 당월 납부하지 않습니다. 고지 자체를 안 합니다. 그러나 불법이겠지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중도 입사 시 고용보험료는 일할계산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되나,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은 입사월에 공제되지 않으며 익월부터 정상적으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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