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신고한 비상장주식 증여가격 불인정의 경우 어떻게 통보되는지요?
비상장주식 소량을 부부간 증여하고 인터넷을 통해 국세청에 증여가격과 총 증여금액을 신고하였으나 국세청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개인에게 어떻게 통보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비상장주식이 일반인에게 공개되어 있으며 매매가 빈번하여 시가가
확인되는 경우 이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상장주식이 매매거래 등이 거의 없고 특수관계자간의 매매
등이 있는 경우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순자산가치와 순손익
가치의 가중평균액)을 기준으로 국세청에서 부부가 증여 주식에 대해
증여세 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비상장주식도 장외에서 거래되면 그 거래가액이 시가가 됩니다.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로 평가하는데 회사를 담당하는 세무사가 평가 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국가가 신고기간 이후 담당자가 결정해야 종결되는 세금입니다. 인정이 안될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전화가 오게되고, 오지 않는 경우는 인정된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마다 처리기간이 다르므로 2년이 지나도 오지 않는 경우는 신고대로 결정된 것으로 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www.ilovetax.net)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 후 세무서에서 결정하는 중에 신고금액이 맞지 않은 경우 보통
핸드폰으로 연락이 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세무서에서 해당 주식을 평가하고 별도로 연락이 갈 것입니다. 만약, 세무서가 결정한 가격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면 세법상 평가방법에 의해서 평가를 하여 다시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