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비상장주식이 일반인에게 공개되어 있으며 매매가 빈번하여 시가가
확인되는 경우 이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상장주식이 매매거래 등이 거의 없고 특수관계자간의 매매
등이 있는 경우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순자산가치와 순손익
가치의 가중평균액)을 기준으로 국세청에서 부부가 증여 주식에 대해
증여세 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