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평균 소득 기준이 되는 가족관계 질문
임대차재계약시 월평균소득 기준에 따라 재계약이 가능한 sh공사 주택에 거주중입니다. 지금 1인가구인데 1인인 경우 소득이 초과되는 상황이라 2인가구로 만들 수 있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아들과 딸은 모두 소득이 있는 상황이라
외손자 주소를 이동시키는 경우 할머니 외손자(미성년자) 가정이 되는데 이 때 2인가구 기준으로 계산될까요?
또한 부모가 있는 외손자를 할머니 주소로 옮기는게 가능한지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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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외손자를 할머니 주소로 옮기는 것은 가능합니다.
외손자는 할머니의 직계 비속이 아니기 때문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외손자의 부모님이 대리로 할 수 있습니다. 2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는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외손자가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 가구원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외손자가 가구원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가족 구성원을 세대원으로 전입신고를 하거나, 세대 분리를 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SH공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SH공사는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입주자 선정 기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