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평균 소득 기준이 되는 가족관계 질문
임대차재계약시 월평균소득 기준에 따라 재계약이 가능한 sh공사 주택에 거주중입니다. 지금 1인가구인데 1인인 경우 소득이 초과되는 상황이라 2인가구로 만들 수 있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아들과 딸은 모두 소득이 있는 상황이라
외손자 주소를 이동시키는 경우 할머니 외손자(미성년자) 가정이 되는데 이 때 2인가구 기준으로 계산될까요?
또한 부모가 있는 외손자를 할머니 주소로 옮기는게 가능한지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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