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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홍여새291
반가운홍여새29123.04.05
구직촉진수당 받으면서 알바도 할수 있나요?

고용센터에서 실업자들을 위해 구직활동을 하게되면 촉진수당을 준다는게 있다는데요. 촉진수당 받으면서도 아르바이트를 할수 있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반반한하늘소293입니다.

    2023년 기준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며 알바를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구직촉진수당은 실업급여와는 다른 혜택입니다. 실업급여는 일자리를 찾지 못한 실업자가 받는 혜택으로, 일을 찾는 동안 일자리를 찾는 노력을 인정받아 지급됩니다. 반면, 구직촉진수당은 일자리를 찾기 위한 활동에 참여한 자에게 지급되는 혜택으로, 일자리를 찾는 활동에 참여하면서 일을 하더라도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며 알바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찾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조건은 법률에 따라서 규정되어 있으며, 아래와 같습니다.


    일자리 찾기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일당 5만원 이상의 임금을 받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한다.

    연간 총 임금이 일당 1,5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따라서 알바를 하더라도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당을 지급받으려면 일자리 찾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므로, 알바와 수당을 받을 수 있는 활동을 함께 조절하며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