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정보호송치 이유가 궁금합니다...
가정폭력 폭행으로 아빠가 검찰에 넘어갔는데 분명히 형사처벌을 원한다고 말했는데 가정보호사건송치가 되었습니다. 그럴 수가 있는 건가요?? 전과자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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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할 수 있고,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이상 전과자로 만드는 것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정 보호 사건으로 송치하는 것은 본인 의사도 고려하지만 결국 수사기관에서 종합적인 내용을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것과 달리 판단되었을 수 있습니다. 혐의가 경미하거나 당사자가 반성하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