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내 코인 거래소에 이체하고 거래한 현금들 연말정산에 적용 가능 할까요?
국내 거래소에 이체하고 거래하거나
해외 거래소로 젼송한 돈들은 연말정산에 적용 되나요?
만약 적용된다면 범위가 어디까지 있가요?
이체해서 거래한 금액만 인지
해외거래소로 이체한 금액도 적용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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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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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코인 거래소에서 매매나 출금시에 내셨던 수수료들은 모두 '현금영수증' 처리로 연말정산 처리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작년에 거래하였던 수수료 모두 연말정산을 받았습니다. 해외거래소로 이체한 수수료가 '국내에서 발생'한 수수료라면 해당 수수료도 포함되게 됩니다. 다만 꼭 명심하셔야 할 것은 해당 거래소에서 '현금영수증'등록을 미리 해두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체 및 거래할때 나왔던 수수료 내역들을 다 엑셀파일로 만들어서 국세청에 따로 신고를 하셔야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