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방법원 공무원 민원 신청 어떻게 하나요? 공무집행방해로 신고한다네요
오늘 오전 8시쯤 출근하려고 주차장에 내려오니
어떤 아저씨가 제 여자친구 차 위에 서류랑 이것저것 올려놓고 정리하고 있더라구요.
금방 가겠지 생각해서 차에 탔는데 다시 와서 서류를 탁탁 치면서 계속 정리 하시길래
"그 차 제 와이프 차(여자친구지만 관계가 더 있어보이게 표현하려고 와이프라고 했네요)인데요. 거기서 그러시면 안되죠." 라고 했더니
제 차 와이퍼 쪽에 서류를 툭툭 놓으면서,
그냥 올려놓은건데 뭘 잘못했냐면서 적반하장으로 나오시더라구요.
그래서 "차에 기스도 날 수도 있고 일단 남의 차인데 기분이 안좋죠." 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그분이 지금 시비거시는거시는거냐며
이거 지금 공무집행방해라고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고소하신다네요. 제 차 찍고 제 이름 물어보길래 안알려줬습니다.
그분이 명찰을 차고 있어서 확인해보니 지방법원소속 무슨 수사관 이시더라구요.
전 뭐 처음부터 끝까지 차에서 내린것도 없고 욕을 한 것도 아니고 터치를 한것도 아니고 그냥 남의 차에서 정리하지 말아달라고 한게 다인데
이게 제가 공무집행방해한건가요?
누구라도 여자친구차에서 그러고 있으면 한마디 할 수 있지 않나요?
사과 한마디면 해결될 일을 끝까지 안하시네요.
공무집행방해로 고소하신다는데
이런것도 협박죄로 민원 넣을수 있으려나요?
민원은 어디로 넣으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