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배우자 출산휴가관련 문의 드립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10일에서 20일로 개정되는데, 시행이 25년 2월말로 알고있는데요.
배우자가 2월 초중순에 출산예정인 상황입니다.
이경우에는 법시행되고 2월말까지기다렸다가 출산 휴가를 써야되나요?
2월 초에 출산휴가 10일 쓰고, 법 개정후 소급적용 되서 추가로 10일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20일 변경된 출산휴가를 적용받으려면 출산휴가 쓰는 시점을 뒤로 늦춰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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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출산휴가 20일은 출산일 기준 90일 전까지 소급하여 적용이 됩니다
이에 2월 초에 출산 예정이라면, 시행일 전인 2월에 10일을 쓰더라도 추가로 1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후 120일 이내에 20일까지 쓸 수 있으며, 시행 전에 10일을 썼더라도 시행 후 출산 후 120일 이내면 10일 추가 사용 가능핮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