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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저어새240
근면한저어새240

근로계약서 작성문의합니다 (입사날짜가 아닌 근무시작일은 한달뒤 날짜)

6.1에 입사를 했는데 근로계약서에는 7.1부터 근무 시작이라고 되어있습니다(2024.7.1- 2025.06.30)

한달 수습기간이었는데 그 수습때문에 그러는걸까요...? 1년이상 할 경우 퇴직금을 저는 한달뒤에 받을수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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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시작일과 무관하게 수습과 계약직 근로간의 근로관계의 연속성이 인정된다면 수습 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 재직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근무 시작일이 6월 1일이라면 근로계약서와 상관없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무기간은 6월 1일부터 시작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서의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은 수습기간부터 산정되겠습니다ㅣ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서 근무시작일과 별개로 퇴직금 등 노동법상 근무조건 산정시 수습기간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로부터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왜 그렇게 작성했는지는 회사가 알겠죠. 실제 입사일이 6.1.이면 그 기준으로 1년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기간에도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