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작성문의합니다 (입사날짜가 아닌 근무시작일은 한달뒤 날짜)
6.1에 입사를 했는데 근로계약서에는 7.1부터 근무 시작이라고 되어있습니다(2024.7.1- 2025.06.30)
한달 수습기간이었는데 그 수습때문에 그러는걸까요...? 1년이상 할 경우 퇴직금을 저는 한달뒤에 받을수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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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시작일과 무관하게 수습과 계약직 근로간의 근로관계의 연속성이 인정된다면 수습 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 재직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근무 시작일이 6월 1일이라면 근로계약서와 상관없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무기간은 6월 1일부터 시작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서의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은 수습기간부터 산정되겠습니다ㅣ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서 근무시작일과 별개로 퇴직금 등 노동법상 근무조건 산정시 수습기간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로부터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왜 그렇게 작성했는지는 회사가 알겠죠. 실제 입사일이 6.1.이면 그 기준으로 1년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기간에도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