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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근거리는보더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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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퇴직시 연차수당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 근무기간 및 연차 발생 현황

  • 입사일: 2024년 5월 20일

  • 퇴사일: 2025년 5월 31일

  • 근속 1년 기준(2025년 5월 20일)에 연차 15일이 발생하였으며,

  • 해당 연차 중 5월 21일부터 30일까지 8일을 사용하였습니다.

  • 미사용 연차는 총 7일입니다.

■ 회사의 기존 주장에 대한 이해 및 입장

  • 기존에 포괄임금제 내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월급에 반영되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 다만, 포괄임금제에 포함된 연차수당은 대부분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연차를 기준으로 계산된 것으로 보이며,

  • 2025년 5월 20일에 새롭게 발생한 연차 15일은 별도로 정산 대상이 됩니다.

■ 1년 미만 연차 사용 관련

  • 1년 미만 기간에 연차수당이 지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차를 3일 사용한 사실이 있으나,

  • 이는 연차수당 지급과 연차 사용이 서로 다른 개념이므로 중복 지급 또는 과지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연차수당은 휴식권과 별개로 지급된 근로의 대가이기 때문에, 해당 3일은 정당한 연차 사용으로 봐야 합니다.

■ 요청 사항

  • 위 내용을 토대로 2025년 5월 20일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분 7일에 대해 연차수당 정산을 요청드립니다.

  • 혹시 연차수당이 이미 정산되었다고 판단하신다면, 어떤 연차 발생 시기 기준으로 얼마가 지급되었는지 내역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챗 지피티를 활용해서 정리해준 글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2024년 5월 20입사 2025년 5월 31일 퇴사인데 근로계약서상 연차수당이 달마다 1.25개씩 포함되서 나오며 회사에서 연차도 따로 지급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 내용을 토대로 챗 지피티에게 물어봤는데 내용에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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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월차유급휴가에 대해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근로기준과-7485, 2004. 10. 19.)(근로개선정책과-2022, 2011. 07. 04)입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월 급여에 1.25일의 연차수당을 지급 받으셨다면 총 15일의 연차에 대한 보상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총 연차 26일에서 15일과 실제 사용한 연차휴가일을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