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퇴직시 연차수당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 근무기간 및 연차 발생 현황
입사일: 2024년 5월 20일
퇴사일: 2025년 5월 31일
근속 1년 기준(2025년 5월 20일)에 연차 15일이 발생하였으며,
해당 연차 중 5월 21일부터 30일까지 8일을 사용하였습니다.
미사용 연차는 총 7일입니다.
■ 회사의 기존 주장에 대한 이해 및 입장
기존에 포괄임금제 내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월급에 반영되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포괄임금제에 포함된 연차수당은 대부분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연차를 기준으로 계산된 것으로 보이며,
2025년 5월 20일에 새롭게 발생한 연차 15일은 별도로 정산 대상이 됩니다.
■ 1년 미만 연차 사용 관련
1년 미만 기간에 연차수당이 지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차를 3일 사용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연차수당 지급과 연차 사용이 서로 다른 개념이므로 중복 지급 또는 과지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연차수당은 휴식권과 별개로 지급된 근로의 대가이기 때문에, 해당 3일은 정당한 연차 사용으로 봐야 합니다.
■ 요청 사항
위 내용을 토대로 2025년 5월 20일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분 7일에 대해 연차수당 정산을 요청드립니다.
혹시 연차수당이 이미 정산되었다고 판단하신다면, 어떤 연차 발생 시기 기준으로 얼마가 지급되었는지 내역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챗 지피티를 활용해서 정리해준 글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2024년 5월 20입사 2025년 5월 31일 퇴사인데 근로계약서상 연차수당이 달마다 1.25개씩 포함되서 나오며 회사에서 연차도 따로 지급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 내용을 토대로 챗 지피티에게 물어봤는데 내용에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월차유급휴가에 대해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근로기준과-7485, 2004. 10. 19.)(근로개선정책과-2022, 2011. 07. 04)입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월 급여에 1.25일의 연차수당을 지급 받으셨다면 총 15일의 연차에 대한 보상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총 연차 26일에서 15일과 실제 사용한 연차휴가일을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