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근무중 장시간 자리 이탈하는 직원 어떤 사유일까요

옆자리 직원이 정시 퇴근전 2시간 자리비움이 3주간 계속 이루워졌습니다.

뒷자리 인사팀장과 서로 합의를 본것같은데.

어떤 사유가 있어야 2시간 자리를 비울 수 있을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편파적으로 봐주는것같습니다.

인사팀 어떤 사유에 퇴근시간 전 2시간 자리비움이 합당할 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인사팀장과 협의를 거쳤으면 그만한 사유가 있을겁니다. 연차를 쪼개서 2시간 조퇴를 계속 사용했을수 있잖아요.

    그건 당사자와 인사팀장만 알수있는 부분이지 싶네요

    정상적으로 2시간을 사용하고 나갈수있는 방법이 있으니 편파적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 뭔가 개인적으로 불가피한 사유가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연차를 쪼개서 반반차 휴가를 사용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팀장님과 협의된 사항이라고 하면 팀장님께 한번 문의를 해보시는 것도 궁금증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근무중 장시간 자리이탈하는 직윈사유는 그분에게 물어보세요.회사에서 사유가있으니 그렇게 하는것이겠죠.사유없이 그렇게할사람은 없어보입니다.

  • 2시간 자리이탈은 심각한 회사규정 위반이라고 봅니다.

    감사팀에 말을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익명을 보장해준다는 조건을 걸어서 모든걸 진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도 2시간 동안 어떤 업무를 하는지 주의깊게 조사할겁니다.

    만약 이유없이 2시간 동안 자리이탈이 매일 행해졌다면, 그만큼 급여도 차감되고, 징계도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바다에서 헤엄치는 거북이입니다.해당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근무시간 중에 장시간 자리를 이탈 하였다면 2시간 정도 이탈을 하였다면 근무지 이탈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어떠한 규정이 있을지 모르지만 직무유기 해당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