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반차 사용 시 교대근무 로테이션 불이익(직장내 괴롭힘 가능 여부 및 노동청 신고 요령)

5명이 교대 근무로 운영이 됩니다.

주로 8시간 중 5시간 근무 및 3시간 휴게시간이 주어집니다.

2명이서 같이 근무를 하고, 로테이션으로 근무를 들어가게 됩니다.

반차를 사용한다면 4시간 독박근무를 하고, 퇴근을 합니다.

3시간 근무 당 1시간 휴게시간이 다들 주어지는데

반차자에게 로테이션과 휴게시간을 없애고 근무서는 것이 이해가 안가 동료들과 이야기 했습니다.

2시간하고 30분 쉬고 2시간 들어가랍니다.

반차를 사용하는 이유로 근무공백을 채우고 가라는 등 근무강도가 높아진다는 것에 대해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교대근무자들끼리 합의하면 바꿀 수 있지만 교대근무자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에게만 적용 되는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적용이 됩니다.

단, 반차를 사용하는 사람은 없고 저만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파트장님도 그냥 듣다 넘어간 부분이였고, 팀장님과 부장님께는 보고 안했습니다.

법적으로 걸리는 부분도 없고, 직장내 괴롭힘으로 들어가기 애매한 부분 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결하는게 좋을까요? 그냥 아무생각 없이 다녀야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없다면 괴롭힘으로 대응하기도 어렵다고 생각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법 위반 여부의 문제 인지 아니면 운영상의 비합리적인 측면이 있는 것인지 진단하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됩니다.

    단순히 불이익의 문제인지 법 위반의 문제인지부터 정확하게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연장근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반차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회사

    일방적으로 추가근무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일단 건의를 해보시길 바라며 동의가 없음에도 계속적으로

    추가근무를 강요한다면 괴롭힘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