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낀 매물 후순위대출과 실거주 의무

안녕하세요.

후순위 주택담보대출 질문이 있습니다.

집값 8억2천에 보증금 3천만원인 월세낀 매물이 있습니다. (만기 27년 5월)

1. 이 경우, 보증금이 작으니 후순위대출이 나온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2. 후순위 대출 포함해서 차액 (집값-보증금)을 지불하고 월세를 안고 매물을 건네받는 구조가 맞을까요?

  1. 일반 주담대는 몇 개월 내 실거주의무 요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후순위대출의 실거주의무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보증금이 3000만원으로 적어 담보 여력이 크므로 2금융권이나 P2P, 대부업을 통한 후순위 대출은 무난히 가능합니다. 매매가에서 보증금을 뺀 차액을 현금과 후순위 대출로 채워 잔금을 치르고 세입자는 그대로 승계하는 구조입니다. 실거주 의무는 정부 규제를 받는 은행권과 달리 2금융권이나 대부업의 후순위 대출은 가계대출 실거주 의무가 없는 경우가 많으니 알아보시기 바라며 주의할점은 세입자가 거주중인 상태에서 잔금일 당일에 대출 실행과 소유권 이전이 동시에 가능한지 금융기관에 미리 확답을 받아야 합니다. 대출 기관마다 실거주 유예 특약이나 금리 조건이 다르므로 계약 전 상담사를 통해 임대차 승계 조건으로 가심사를 먼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