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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백로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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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업 택배비 운송비 부가세공제.

도소매업 법인입니다.

카드로 택배비나 해외운송비 결제한 내역도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상품 보냈던 운송비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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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카드결제는 사업에 쓰셨더라도 부가세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로 상품을 보낸 운송비를 말씀하는 것이라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