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도소매업 택배비 운송비 부가세공제.
도소매업 법인입니다.
카드로 택배비나 해외운송비 결제한 내역도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상품 보냈던 운송비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카드결제는 사업에 쓰셨더라도 부가세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로 상품을 보낸 운송비를 말씀하는 것이라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