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택배비, 퀵 용달 등 이용 시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 여부
우체국 택배, 카카오 택배, 퀵(오토바이, 다마스 등)
이용 시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한가요????
법인이고, 주로 법인카드로 결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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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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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과세 법인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운반비 등은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일반과세자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상대방이 간이과세자이거나, 적격증빙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제 가능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지출은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우체국 방문택배는 부가세 공제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