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버스중앙차로 운행중 이륜차가 충돌 ?
버스중앙차로 진행중인 버스 옆 부분을 오토바이 가 충돌 운전자가 중상이면 보험 및 가해자, 피해자 관계와 형사,행정ㅈ처벌관계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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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내용을 살펴 보아야 하나 버스는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토바이 운전자가 단순히 중상이라는 것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중상해를 입어야 가능하며 버스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이러한 형사적, 민사적
책임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과실은 오토바이 측에 많은 사고이나 버스 운전자의 과실 유무와 피해자의 중상해 여부를 살펴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버스중앙차로 진행중인 버스 옆 부분을 오토바이 가 충돌 운전자가 중상이면 보험 및 가해자, 피해자 관계와 형사,행정ㅈ처벌관계가 궁금해요
: 우선, 보험, 가해자 피해자 관계, 형사, 행정처벌과 관련하여서는
해당 사고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사고내용에 따라 버스측의 과실이 있을수도 없을수도 있으며, 도로상황등에 따라 버스가 가해자가 될수도 피해자가 될수도 있어,
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워, 사고처리후 사고처리결과를 기초로 재문의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