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야근 후 비조리식품을 구매해서 집에서 조리해서 먹었다면 회사 경비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직원이 야근 후 회사 근처에서 식사를 하신 것이 아니라
집 근처에서 순대볶음을 비조리 상태로 구매해 집에서 조리해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영수증을 야근식대로 청구 하셔서요.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서 포장여부는 자세히 보지 않기 때문에
야근식대로 사업장에서 근로자에서 실비지급을 한 경우에는 복리후생비 처리하셔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셔도 문제가 발생할 확률은 없어보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