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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냐하
아하냐하23.08.30

운전자 보험의 혜택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자차 보험(의무보험)은 들어놨는데, 운전자 보험 가입을 고민하거 있습니다. 자차 보험 항목에도 대인, 대물 배상이 있는데, 운전자 보험은 자차 보험과 보장 내용이 많이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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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 보험과는 다른 보험으로, 운전자 본인의 신체적 피해와 법적 비용을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상대방의 피해를 주로 보상해주는 반면, 운전자 보험은 자신의 형사적인 손해를 주로 보상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 보험과는 다릅니다.

    나를 보호하기 위한 보험으로 변호사선임비용, 12대 중과실사고, 벌금, 면허취소위로금,

    사고처리지원금 등을 보장을 합니다.

    운전을 자주 하신다면 가입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상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은 다릅니다. 자동차보험은 자차, 대인, 대물이런게 있는거구요. 운전자보험은 벌금, 변호사비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과 같은 보장이 들어가 있어서 내용자체가 완전 다른겁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잘봄~ 한석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아예 보장 대상, 범위가 다릅니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 남한테 입힌 피해에 대한 보장인 반면

    운전자 보험의 경우 내가 입은 피해를 보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예 다른 보상입니다.

    변호사선임비용

    벌금 대인(민식이법 대비)

    벌금 대물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자동차부상치료지원비

    이것들이 운전자보험에서의 순 기능입니다.

    이 내용들은 자동차보험으로 보장이 안되는 부분이세요


  • 안녕하세요.

    자동차보험은 민사적인 부분 햬결 (종합보험 가입시)

    운전자보험은 형사적인 부분과 행정적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입해야합니다.

    운전자보험 보험사 선택시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할 것은

    보장내용과 보장범위입니다,

    자부상 또한 단독사고제외인지 년간 횟수제한여부 확인과 중요한 것은

    비용 담보를 후청구방식이 아닌 보험사가 피해자한태 바로 지급 가능한 제도입니다.

    (비용담보= 교통사고처리지원금/벌금/변호사선임비용)

    *12대중과실(음주.무면허.뺑소니제외)사고시 자동차보험만으로는 해결이 안댑니다.

    *운전자보험은 가입자의 나이와 직업및 운전차종에 따라서 보험료 상이.

    [비용담보]

    1,대인벌금(스쿨존사고) = 3천만원

    2,대물벌금 =5백만원

    3,6주이하 진단사고 합의금 = 1,000만원

    4,교통사고처리지원금 = 2억원

    5,변호사 선임비용 = 5천만원(경찰조서때부터 사용가능)=중상해 보장 가능여부.

    *비용 담보로만 가입시 최소보험료 월1만원으로 가능*열 보험전문가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 보험 항목에도 대인, 대물 배상이 있는데, 운전자 보험은 자차 보험과 보장 내용이 많이 다른가요?

    : 자동차보험은 대인은 해당 사고로 타인이 부상을 입어 내가 보상을 해주어야 할 때,

    대물은 해당사고 로 타인의 물건이 손괴되었을 때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이와 전혀 다른 보험은 내가 교통사고 또는 상해사고로 부상 및 후유장해, 사망하였을 때 보상하는 부분과.

    해당사고가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내가 벌금, 변호사선임, 형사합의를 할 때 보상을 받는 보험으로,

    자동차보험과는 전혀 다른 별개의 보험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쉽게 설명 하면 자동차는 상대방을 위한거고

    운전자는 본인을 위한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당궁금하신거나 추가로 더 알고 싶으시면 프로필 눌러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쉽게 알려드리자면 자동차보험은 남을 위한 보험 운전자보험은 나를 위한 보험입니다.

    운전보험은 내가 벌금을 물어야 하거나 법정에 서야 할 상황에 변호사를 위임할 때 드는 비용 등

    이러한 부분을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